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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부동산세제의 미시적 영향력
  - 시장참여자의 점유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나타난다
  - 전세가격과 양도소득세 간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2. 부동산세제의 거시적 영향력
  - 취득세: 단기적 거래량 축소, 가격안정화 효과 X
  - 재산세: 거래량, 매매가격, 전세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 5년의 시차를 두고 거래량 증가 영향,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는 2년 이내에 상승 영향
  -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발생, 전세가격 상승

[부동산세제의 구조]
1. 부동산세제 개관
  - 과세주체에 의한 분류
     -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됨
     - 국세는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 반면 지방세는 보편적 과세가 원칙
        (지방세는 세원이 골고루 분포해야 하며 시기에 따라 세수의 변동이 없어야 함)
     - 국세에 해당하는 부동산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다.
     - 지방세에 해당하는 부동산 세제는 취득세와 재산세 이다.
  -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제 분류
     - 취득: 취득세 (A)
     - 보유: 재산세 (B), 종합부동산세 (C)
     - 처분: 양도소득세 (D)

A. 취득세 구조
  - (기본세율) 취득세율은 2019년까지 과세표준별 1%, 2%, 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6-9억 구간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존 2%에서 1~3%로 세분화하였음
  - (중과세율)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을 1~12%로 중과하고 있음. 다주택자의 중과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취득세율 중과 해소 개편안을 발표함 
  * 기존 재정학 연구들에서는 취득세율 세율은 낮고 단순한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됨
  * 주택시장 안정 관점에서도 취득세를 비롯한 거래세 세율은 낮추고, 보유세 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 됨
  * 수직적 형평성 추구를 위해 누진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문턱효과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단식 누진구조를 사선형 누진구조로 전환했으나, 문턱효과는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B. 재산세 구조
  - (기본세율) 4단계 누진구조로 운영되며, 세율은 0.1~0.4%
  - (세부담 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 실시. 토지 및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이하는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 1975년 부동산투기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 이에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재산세를 누진구조로 전환함
  * 2003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나, 현재까지도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는 큰 상황 (수직적 형평성 감소)
  * 세부담 급증 조정을 위해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도입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비싼 주택일수록 감면액이 커짐
  * 2021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자 공시가격 9억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특례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1세대 1주택자를 실수요자로 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사료)

C. 종합부동산세 구조
  - (기본세율) 7단계 누진구조로 운영. 세율은 0.6~2.7%, 법인은 2주택 3%, 3주택 6% 단일 세율
  - (세부담 상한제)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액이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 대비 150%
  *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수직적 형평성 달성을 위한 제도였으나,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어 투기억제 기능이 약화되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도입,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 지속 상향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누진 재산세란 평가가 있어 제도 정비/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럼에도 수직적 형평성을 위해 존속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하기 때문에 세목간 이중과세이며, 매년 가격상승분에 대해 납부를 하기에 양도소득세와도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은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D. 양도소득세 구조
  - (기본세율) 8단계 누진구조로 운영. 세율은 6~45%
  - (중과세율)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는 20~30%p 중과하였으나 '22.5.10 부터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연2%씩 가산되며 최대 30%까지 인정,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산정하여 계상
  * 양도소득세로 인한 시장왜곡 효과로 세율 인상시 과세 회피에 따른 거래량 감소 (동결효과)가 있음
  * 장기보유시 처분시점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높은 공제를 유도하여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동결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적됨
  * 양도소득세는 시장조절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조절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양도소득세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E. 종합
  - 부동산세제 정책에 따라 문턱효과, 동결효과, 결집효과, 임대료전가 등 다양한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거래세에 의존적인 세입구조가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임
    (부동산경기가 좋을 경우 세입이 크게 늘고, 부동산경기가 안좋을 경우 세입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
  - 정책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운용하더라도 세입이 안정적인 구조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세원인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 
  - 2021년 기준 부동산세제 구성
     - 양도소득세는 36.7조원으로 국세의 11%, 종부세는 6.1조원으로 국세의 1.8%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항목 중 근로소득세 15% 다음으로 세입 규모가 큼)
     - 취득세는 33.7조원으로 지방세의 30%, 재산세는 15조원으로 국세의 13.3%임
       (취득세는 지방세 세목 중 가장 세수가 많아 핵심 세수입원으로 활용됨)
  - OECD 국가와의 비교
     - 취득세에 해당하는 거래세는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의 x5.5배 수준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분석됨
     -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세는 OECD국가 중 과세하는 10개국 (한국, 미국 영국 등)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약 x8.3배 수준임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연구문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부동산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이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부동산세제 관련 의사결정 모형 설계
 1. 부동산세제의 이론적 영향
  - 최적소비계획 관점에서 다음의 2 균형식을 구축
     - 소비를 위해 집을 팔아 소득을 마련해야하는 유주택자와 소득이 넉넉해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간 균형
     - 소비를 위해 집을 임대해 소득을 마련해야하는 유주택자와 소득이 충분해 임차를 하는 무주택자간 균형
  - 단계별 부동산세제가 부과되었을 경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증명
     - 취득세를 인상하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증명됨
     - 보유세율을 인상하면, 매매가격이 하락하지만, 전세가격은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증명
     -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동결효과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매매가격의 방향은 확정할 수 없지만,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증명
     - 방향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치최적화를 통한 추가적인 증명 과정이 필요함

  2. 분석방법론
  - 1) 이론 모형을 이용한 수치최적화 모형 (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시장의 균형 변화 분석)
  - 2) 상대주거비용 모형 (사용자 비용의 시장참여자 의사결정 영향 가능성 추정)
  - 3) 부동산세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

[연구결과 및 해석]

부동산세제별 세율인상시 이론적 영향력 증명 결과
이론 모형을 이용한 수치최적화 모형
상대주거비용 모형
부동산세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

(해석 1) 취득세 인상은 매매거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경우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가격에 전가하는 영향이 심화될 수 있다
(해석 2) 보유세 인상은 매매시장 매물 증가로 인한 재고공급 확대로 매매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석 3) 양도소득세 인상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 경우,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증명됨 
(해석 4)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동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인 취득세 & 양도소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1. 부동산세제별로 거래량, 매매 및 전세가격의 영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제 간의 주택시장 영향력과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제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시장이 실거주자의 주거 선택을 유도하여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용비용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유인은 높이되 세부담 전가요인은 낮춰 임차인에게 세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4. 부동산세제 정책의 잦은 변경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한 일정 준칙을 마련해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해당 제도의 변화추세, 변화폭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 국토연구원 ('23.10)
https://www.krihs.re.kr/galleryPdfView.es?bid=0022&list_no=30043&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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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에 기반한 지역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임야 (임)나 과수원 (과), 밭 (전) 과 같은 지목은 향후 다른 글로 돌아오기로 하고, 오늘은 주택, 상가, 사무실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인 (대) 에 한정하여 토지가격과 토지상승률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프 1> 토지가격_ Source Data: 국토교통부 2023

지목 (대)에 대한 2023년 기준 표준지가격 지도이다. 서울지역과 함께 경기도까지 잡아봤을때의 결과값은, 아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서울시 토지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잡혀있다.
   2. 서울 중에서도 高토지가격을 이루는 지역 분포가 아래 세 분류로 나뉘는 양상이다.
      - (Group 1)  토지가격이 90-100%를 이루는 지역: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 (Group 2) 高 토지가격이 50-90%를 이루는 지역: 영등포구, 종로구, 마포구, 성동구
      - (Group 3) 高 토지가격이 0-50%를 이루는 지역: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3. 강서구,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는 4 quartile에 들어가는 토지가 많지 않다.
   3.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의 토지가격이 한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프 1> 결과값을 통해, 같은 조건 같은 가격의 자산을 비교한다면 서울 내에서도
高 토지가격이 0-50%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인 Group 3 지역 보다는 高 토지가격이 50-100%로 이루어져 있는 Group 1, Group 2 지역에 투자해야 맞겠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프 2> 토지가격상승률_Source Data: 국토교통부 2021 vs 2023

지목 (대)에 대한 2021년 대비 2023년 토지가격상승률지도이다. 서울지역과 함께 경기도까지 잡아봤을때의 결과값은, 아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高 토지가격 상승률을 이룬 지역이 다소 분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서울 중에서도 高 토지가격상승률을 이루는 지역 분포가 아래 세 분류로 나뉘는 양상이다.
      - (Group 1) 高 토지가격상승률이 80-100%를 이루는 지역: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
      - (Group 2) 高 토지가격상승률이 50-80%를 이루는 지역: 영등포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 (Group 3) 高 토지가격상승률이 0-50%를 이루는 지역: 마포구, 서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종로구
  3. 흥미롭게도, 하남시는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상승률을 그렸으며,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성남시에서도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지역들이 포착된다. 

<그래프 2> 결과값을 통해, 같은 조건 같은 가격의 자산을 비교한다면 서울 내에서도
高 토지가격상승률이 0-50%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인 Group 3 지역 보다는 高 토지가격상승률이 50-100%로 이루어져 있는 Group 1, Group 2 지역에 투자해야 맞겠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프 3> 토지가격상승률_Source Data: 국토교통부 2022 vs 2023

지목 (대)에 대한 2022년 대비 2023년 토지가격상승률지도이다. 서울지역과 함께 경기도까지 잡아봤을때의 결과값은, 아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2021 vs 2023 토지가격상승률지도 대비, 高 토지가격 상승률을 이룬 지역이 "서울 내에서는" 한정적이다.
  2.서울 중에서도高 토지가격상승률을 이루는 지역 분포가 아래 세 분류로 나뉘는 양상이다.
      - (Group 1)高 토지가격상승률이 50-100%를 이루는 지역: 강남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송파구, 광진구, 서초구
      - (Group
2)高 토지가격상승률이 0-50%를 이루는 지역: 관악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강동구, 중랑구, 양천구, 구로구 
  3. 안양시,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에서는 높은 토지가격상승률이 지속된 점이 확인된다.

<그래프 3> 결과값을 통해, 같은 조건 같은 가격의 자산을 비교한다면 서울 내에서도
高 토지가격상승률이 0-50%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인 Group 2 지역 보다는 高 토지가격상승률이 50-100%로 이루어져 있는 Group 1 지역에 투자해야 맞겠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면적으로 토지가격과 토지가격상승률 분포를 분석해보았다.
종합적으로, 高토지가격과 高토지가격상승률이 집중 분포해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이후 포스팅에서는, 위 5개의 구별 상세 GIS 지역 데이터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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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endering: 낳다, 불러일으키다

discontent: 불만, 불평

durable: 내구성이 있는, 오래가는

inter-partisan: 중간의

pernicious: 치명적인

ought: 당연히 ~할 의무가 있다

deploy: 배치하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unideological: 이념적/사상적인의 반대

resentment: 억울함, 분개

heterogeneous: 다차원적

automatization: 자동화

endogenously: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생적으로

virtuous: 도덕적인, 고결한

virtue: 선행, 선, 미덕, 덕목

virtuous cycle: 선순환

virtuoso: 거장

glut: 과잉, 범람

equilibrate: 균형을 유지하다

conundrum: 수수께끼, 난문제

extant: 현존하는

complementary: 상호보완적인

artisanal: 장인의, 공예가의

de jure: 법에 따른

de facto: 사실상의

typologies: 유형들

exposit: 상술하다, 해설하다

deficient: 결핍, 부족한

pursue: 추구하다

simultaneously: 동시에

attain: 획득하다

substitutivity.: 대체성

stark: 냉혹한, 엄연한

mandated: 위임된

technocracy: 과학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및 사회 체제

contradictory: 모순되는

obfuscate: 혼란스럽게 만들다

at odds: 조화하지 못하는

inclusionary: 중간 소득층 대상의 (- zoning)

mandate: 권한을 주다

provision: 공급

entail: 수반하다

shun: 피하다

beget: 야기하다

proponents: 지지자들

ameliorate: 개선하다

exacerbate: 악화시키다

conflate: 융합하다

albeit: 비록 그럴지라도

contingent: ~의 여부에 따라

afflicted: 괴로워하는, 고통받는

spur: 원동력, 자극하다, 박차를 가하다

cadres (카드레이스): 간부 (policy -)

impediment (임페디먼트): 장애물

Vigorous: 활발한

purity: 순수성

praxis: 방식, 활용

induce: 유도하다, 설득하다

derived: 파생된, 유래된

constituent (컨스티츄엔트): 주민, 유권자

dismiss: 묵살하다, 해산

negates: 부인하다, 무효화하다

espouse: 옹호하다

predominantly: 대부분

constituency: 선거구, 선거구민, 지지층

inframarginal: 가장자리 (한계) 아래의, 외연의

contemplate: 심사숙고하다

Inasmuch as: ~인 점을 고려하면

espouse (에스파우스): 옹호하다

procurement: 조달, 입수 

opt out: 손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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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출처: The Economist,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위 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일본 주거용 부동산 가격 수준은 他 G7 국가들 대비 바닥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2> 출처: Japan Property Central

이번엔 일본만 잡아서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겠다.

일본 전체 주거용 부동산을
먼저 보면, 가격은 총 3개의 Phase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Phase 1 (2008 - 2009): 글로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2008-2009년 크게 하락한다.
 Phase 2 (2010 - 2020): 2010-2020년 까지 저성장을 배경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이어가며, 해당 사이클은 20년까지 지속된다. 
 Phase 3 (2021 - 2022): 2021년 초를 기점으로 큰 폭 성장을 띄고 있다. 

Detached Houses (단독주택형)과 Residential Land (주거용 부지)는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며, 묶어서 같이 볼 수 있겠다.
 Phase 1 (2008 - 2009): 위 일본 전체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Phase 2 (2010 - 2020): 2010-2020년까지 저성장을 배경으로 정체된 가격이 이어지며, 해당 싸이클은 20년까지 지속된다. 
 Phase 3 (2021 - 2022): 2021년 초를 기점으로 현저한 성장세를 띄고 있다. 

Condominiums (다세대로 이루어진 구분소유의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파트와 가장 유사하겠다)는 비교군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움직이며, 역시 총 3개의 Phas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hase 1 (2008 - 2009): 위 일본 전체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Phase 2 (2009 - 2012): 2009-2012년 까지 여타 주거용 부동산들과 같이 저조한 성장률이 이어지나, 해당 사이클은 13년을 기점으로 전환된다. 
 Phase 3 (2013 - 2022): 2013년 초를 기점으로 Condominiums의 가격은 빠르게 성장한다. 

<그래프 3> 출처: Japan Property Central

위 그래프에서 일본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보았으니, 이번엔 도쿄시 중심가를 이루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해 그래프를 살펴보았다. 역시, 2013년을 기점으로 Condominiums의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통해 아파트 가격 동향을 유추해 보기 위해, Condominiums (다세대로 이루어진 구분소유의 주거용 건물)를 집중 분석 해보고자 한다.

<그래프 4> 출처: Nippon.com

(해외 접근이 막혀있는 사이트를 통해 그래프를 가져오다 보니, 그래프의 선명함이 떨어지는 점 양해 바랍니다) 
도쿄시 수도권 지역 내 Condominiums의 가격대별 비중을 그린 위 그래프를 통해 종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50 million (한화 약 4.5억원) 이상의 고가 Condominium이 50% 이상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 ¥ 60 million (한화 약 5.5억원) 이상의 고가 Condominium만의 비중은 40%에 가까우며,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3. 결국, 고가 Condominium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자산 비중이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프 5> 출처: Nippon.com

이번엔, 좀 더 미시적으로 비교해본다. 지역인 도쿄시 중심부 (Central Tokyo)에 위치한 신축 Condominiums와 도쿄시 수도권 (Tokyo Metropolitan Area) 지역에 위치한 신축 Condominiums의 가격 동향을 그린 위 그래프를 통해 종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신축 Condominiums의 가격은 도쿄 수도권에 위치한 신축 Condominiums과 유사하게 움직였다. 2020년 까지는!
  2. 2021년을 기점으로, 도쿄 중심부 Condominiums의 가격이 수도권 내 자산들 대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에는 평균 가격 ¥ 99 million (한화 약 9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그래프 2> 에서 우리는 2021년을 기점으로 일본 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 성장했으며, 그중 Condominiums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점을 파악했다. 흥미롭게도, <그래프 5> 역시 신축 Condominiums의 가격에 대해 2021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성장을 그렸으나, 도쿄시 중심부에 위치한 자산이 수도권 자산 대비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일본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해인 2021년도의 일본 내 경제적/사회적 배경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 글을 작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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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축법):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만약,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조와 너비 기준을 만족해야 도로로 인정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해당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선 등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도로를 별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시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를 도로로 공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로의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최소한 해당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만약,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관련용어: 건축선, 현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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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로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의미
한다. 도로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
대화 되도록 해야 하고,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항목에는 도로의 배치간격, 도로의 연결, 도로 및 차로의 폭, 보
도ㆍ자전거도로ㆍ분리대 등 시설의 설치, 도로선형 등이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로법」에서
위임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의 유형은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구분 사용 및 형태
일반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 시설을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2. 규모별 구분

구분 1류 2류 3류
광로 폭 70m 이상 폭 50m 이상 70m 미만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폭 35m 이상 40m 미만 폭 30m 이상 35m 미만 폭 25m 이상 30m 미만
중로 폭 20m 이상 25m 미만 폭 15m 이상 20m 미만 폭 12m 이상 15m 미만
소로 폭 10m 이상 12m 미만 폭 8m 이상 10m 미만 폭 8m 미만


3. 기능별 구분

구분 기능
주간선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 도로모퉁이의 길이 (가각전제):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른다.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m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3. 집산도로 : 10m 이상
 4. 국지도로 : 6m 이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 반경을 줄일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동법」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도로의 노선번호: 도로의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선도로
   가.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이면 서쪽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나.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이면 남쪽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다.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2. 주간선도로 외 도로: 주간선도로의 시점 쪽에 있는 노선부터 해당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
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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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도로ㆍ공원ㆍ시장ㆍ학교ㆍ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며,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
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 방지시설ㆍ폐차장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유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
하고 있다.

1.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
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2.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
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
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
설ㆍ폐차장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중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2.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 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 운영 센터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3조(광역시설), 제4조(공공시설)

관련용어: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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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구: 어린이놀이터, 상점, 교회당, 학교와 같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초등학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주거구역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개념은 주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적절히 배치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들 상호간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1920년대 미국의 페리(C. A. Perry)에 의해 제시되었다.


페리에 의한 근린주구 조성의 6가지 계획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규모 :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2. 주구의 경계 :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3. 오픈스페이스 :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체계를 갖춘다.
4. 공공시설 :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 배치한다.
5. 상업시설 : 주구 내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적당한 상업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접 근린주구와 면해있는 주구외곽의 교통결절부에 배치한다.
6. 내부도로체계 :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한다.

근린주구는 사회적으로 주민 생활 공동체를 제시하여 주민들 상호간의 공동연대를 강화하고 물리적ㆍ공간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은 현대의 도시계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2~3만인 규모
의 소생활권(근린생활권)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생활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 다양화 되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인
한 생활권의 지속적 확대현상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주근접 개념의 측면에서 볼 때 경직성을 탈피해야 할 필요성
도 지적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는 생활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16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관련용어: 전원도시, 뉴어바니즘,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직주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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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
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부터 노래연습장까지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제1종 근린생
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포함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미만) 좌동 (300㎡ 이상)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
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
을 위한 시설 (50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
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30㎡ 미만)
좌동 (50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 미만)
서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ㆍ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
ㆍ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 위한 시설
ㆍ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1천㎡
미만)
ㆍ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ㆍ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ㆍ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ㆍ 공연장 (500㎡ 미만)
ㆍ 일반음식점
ㆍ 종교집회장 (500㎡ 미만)
ㆍ 자동차영업소 (1천㎡ 미만)
ㆍ 총포판매소
ㆍ 사진관, 표구점
ㆍ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게임관련시설
(500㎡ 미만)
ㆍ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ㆍ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 미만)
ㆍ 독서실, 기원
ㆍ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ㆍ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ㆍ 단란주점 (150㎡ 미만)
ㆍ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용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근린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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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공방어협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범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
고 해당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원활한 대공방어작전 수행을 위해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
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나 처분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
분에 관한 협의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관련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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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때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
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危害) 요소를 관리할 수 있으며,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2.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3.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4.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
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
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정ㆍ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 안에서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군사시설을 외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 설치ㆍ재배ㆍ방치,
군용항공기 외의 항공기 비행,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유사등화의 설치,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와 같은 반사물체의 진열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장애물 외에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장애물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
의 금지 또는 제한),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관련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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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2007년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령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유사한 기능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
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군사기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작전기지ㆍ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군사시설: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등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관련용어: 군사기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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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국토이용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을 지칭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로서 현
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지역ㆍ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행
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지형
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지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ㆍ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 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련된 정보

 

관련법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동법 시행령」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관련용어: 연속지적도,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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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
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종합
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1.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기
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4.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
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관련용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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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ㆍ개량하는 주택

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국민주택기
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
사 등이 주체가 되어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
역의 경우 100㎡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주택
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들 중 순위
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관련법규: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동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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