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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공방어협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범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
고 해당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원활한 대공방어작전 수행을 위해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
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나 처분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
분에 관한 협의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관련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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