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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를 들면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에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 및 지상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공중권 (Air Rights): 토지의 지표면과 별도로 독립된 지표 위 상부공간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의 입체적 이용 관점에서 시설ㆍ토지ㆍ건물 상공의 공간에 대한 개발용량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햇빛ㆍ공기ㆍ광고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공간의 소유 권리까지 포함된다. 공중권은 한 토지의 개발용량을 다른 토지로 이전ㆍ이용하는 개발권양도제(TDR)의 근거
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에 토지의 상(공중)ㆍ하(지하) 소유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공중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
권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구분지상권이 공중권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법규: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관련용어: 구분소유권, 공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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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슨 뜻인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
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
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한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
해 부과한다. 또한 다음의 시설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
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시설물 소유자의 능동적인 교통문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경감제도를 포함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
한 조례」를 통해 부담금 경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인 경우 읍ㆍ면지역 외 인구가 10만 명 이상)와 이 외의 지역 중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영향평가,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교통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혼잡통행료: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 개선 등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3
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관련용어: 도시교통정비지역, 혼잡통행료,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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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구)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으로, 해당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환경ㆍ교통ㆍ재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제정으로 다른 영향평가들과 함께 통합되었다가 평가제도 간의 상호중복 문제로
2009년 다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이관되었다. 2016년에는 교통영향평가로 명
칭을 복원하였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을 말하며, 대상사업은 도시
의 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
링ㆍ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별표 1], 「교통영향평가 지침」

 

관련용어: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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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러한 교육환경과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보호를 위해 일정한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관리하였으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기관뿐
만 아니라 지자체나 국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그 제도 운영에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
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종전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경과조치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본다.

1.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한 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일련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관련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관련용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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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
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경관계획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계획체계 상의 최상위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현재 14개의 광역계획권(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행복도시, 전주권, 창원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광양만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적인 계획이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정비한다. 다만,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재검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관련용어: 국토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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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만으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광역교통시설
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 인근의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대도시권이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대도시권 해당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 · 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ㆍ김해시ㆍ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ㆍ담양군ㆍ화순군ㆍ함평군ㆍ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ㆍ보은군ㆍ옥천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 부칙상 종전규정을 따르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및 재건축사업
6.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0%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개량 등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조의
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

 

관련용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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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대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은 환지방식, 토지의 수용 및 사용방식 등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수 등의 인가를 받는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일반 분양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 /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부담금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6조(관리처분
계획의 수립기준)

 

관련용어: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환지,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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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

과밀부담금은 1994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
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020년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특별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용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
2. 판매용 건축물 : 연면적 15,000㎡ 이상
3. 복합 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
4. 공공청사 : 연면적 1,000㎡ 이상


과밀부담금은 표준건축비의 5∼10%로 산정되며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
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위치한 시ㆍ도에 귀속된다.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15조(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6조(부담금의 배분), 「동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별표 2] 부담금의 산정방식

 

관련용어: 과밀억제권역, 인구집중유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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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로 정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3-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3-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장 등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권자로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녹지의 축과 망,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 도시녹화, 그 밖에 공원
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발계획 규모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다음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의 5 %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1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
한 정비계획
5만㎡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적의 15%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나.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명당 3㎡ 이상

 

 

 

관련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공원녹지기
본계획의 내용 등),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35조(녹지의 세분),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관련용어: 도시공원, 녹지, 공원녹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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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555m의 123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수직도시 형태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의 역할과 더불어 예술, 문화의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도록 집약된 초고층 건물이다. 

 

전체 면적은 420,309.54㎡ (127,143평), 건축 연면적은 328,350㎡으로 대한민국 최대 연면적을 보유한 건축물이 바로 롯데월드타워이다.

 

롯데월드타워 조감도

롯데건설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건물의 외관은 한국 전통의 곡선미를 모티브로 디자인 했다고 한다. 

타워의 곡선은 고려청자, 한복, 한옥 처마 등 한국적전통 소재가 지닌 유려한 아름다움을 연상시킨다. 
우아한 전통미를 21세기형 첨단 건축물로 형상화한 색다름이 눈부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롯데월드타워 지하 6층에는 비밀공간이 있다. 20,000㎡ (약 6,000평) 규모의 에너지센터가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는 수열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건물의 에너지원으로서 생성되고 있다고 한다. 롯데월드타워는 에너지센터에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12%를 자체 생산하여 충당한다고 하며, 이는 21억원 규모로 책정된다.

 

롯데월드타워는 이 중에서도 한강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으로만 한 해에 필요한 에너지의 10%를 충당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리적 특성을 냉난방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두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있는 것이다. 

 

롯데월드타워는 하루 5만톤의 한강 물(원수)을 공급받아 여과 과정 등을 거친 뒤 전체 냉난방 에너지의 10%인 3000냉동톤(RT)을 공급한다고 한다. 현재 건축물 내부에서 가동 중인 설비 중 국내 최대 규모다. 롯데물산 측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통 쓰이는 다른 냉온수기 대비 연간 에너지 절감률이 약 36%,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약 38%(2,340t) 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중 그 효율이 가장 높다는 의미다. 수열에너지는 냉난방을 위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도 필요 없다. 관련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소음과 도시 열섬현상도 줄일 수 있다.

 

USGBC의 LEED 인증마크

롯데월드타워의 에너지센터에서는 수열에너지 외에도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고단열 유리의 사용, 태양열 발전, 풍력발전, 우수(빗물)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시설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100층 이상 규모의 건물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그린빌딩협의회 (US Green Building Council)가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LEED)에서 골드 등급을 수상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롯데물산은 이와 같은 상징적인 성과를 놓치지 않고, 롯데월드타워를 앞세워 환경 보호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기여 목적으로 2억 달러 (한화로는 약2,600억원)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해외에 발행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한 것은 한국동서발전에 이어 롯데물산이 두 번째라고 한다.  

 

해당 지속가능채권의 만기는 3년, 발행금리는 3개월 LIBOR금리 + 92.5bp를 더한 수준이다.

해당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설비 구축/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기초로 하는 "그린본드"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프로젝트를 기초로 하는 "소셜본드"가 결합된 형태이다.

 

 

*지속가능채권: Sustainability Bond. 사회적/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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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사업: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

공영개발사업이란 토지를 개발할 때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토지를 모두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택지공공시설용지 및 건축시설 등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영개발사업에서도 토지의 수용방식 외에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란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등을 말한다.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므로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택지공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인 재산권 손실이 발생하고, 환원된 개발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공영개발사업의 유형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포함 된다.

 

사업별 공공개발 시행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다르다. 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ᆞ군수 등이 직 접 시행한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민간의 공동시행이 가능하나 주로 공공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도 공공 및 조합의 공동시행이 가능하나 주로 민간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관련용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환지,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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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복도계단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 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기숙사의 경우 「주택법」 상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 택에 해당한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

체의 50% 이상인 것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즉,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 소유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관련용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주택, 연면적,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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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노유자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상에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말한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인 부대시설과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내 도로 등이 포함되며, 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유사성을 지닌다.

 

구분 정의 해당시설 근거법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경로당
- 어린이집
- 어린이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 주민휴게시설
- 입주자집회소
- 공용세탁실
- 청소년 수련시설
- 독서실
- 공용취사장
-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포함) - 주민교육시설(비영리의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  조경시설, 옹벽, 축대
-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 제외), 방범설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등
주택법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 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공동작업장
-  주민공동시설
-  도시ᆞ군계획시설인 시장 등
 주택법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 제7조(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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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

 

공개 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특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공개 공지를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 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ᆞ공고한 지역 등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이며, 공개 공지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거나, 공개 공지를 의무면적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지: 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건축을 제한하는 토지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공간)을 총칭한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관련용어: 공지, 공공공지, 필로티,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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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위개발 (PUD):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설정하여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방식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PUD)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주택의 대량 건설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확대, 오픈스페이스의 부족, 과도한 용도 획일 화, 입주계층의 분리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했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위개발을 도입하였다.

계획단위개발은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와 공공이 상호 협의를 통해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정하여 개발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이다.

 

계획단위개발은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특별계획구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용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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