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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
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부터 노래연습장까지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제1종 근린생
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포함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미만) 좌동 (300㎡ 이상)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
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
을 위한 시설 (50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
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30㎡ 미만)
좌동 (50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 미만)
서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ㆍ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
ㆍ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 위한 시설
ㆍ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1천㎡
미만)
ㆍ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ㆍ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ㆍ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ㆍ 공연장 (500㎡ 미만)
ㆍ 일반음식점
ㆍ 종교집회장 (500㎡ 미만)
ㆍ 자동차영업소 (1천㎡ 미만)
ㆍ 총포판매소
ㆍ 사진관, 표구점
ㆍ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게임관련시설
(500㎡ 미만)
ㆍ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ㆍ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 미만)
ㆍ 독서실, 기원
ㆍ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ㆍ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ㆍ 단란주점 (150㎡ 미만)
ㆍ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용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근린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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