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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의장, 건축물 및 외부 공간, 역사 및 문화경관의 관리ᆞ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협정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등)이 「경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입지를 제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전원 합의를 통해 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관협정에는 건축물의 의장ᆞ색채 및 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설비, 건축물 및 외부 공간, 토지의 보전ᆞ이용, 역사 및 문화경관의 관리ᆞ조성, 녹지ᆞ가로ᆞ수변공간 등의 관리 및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관협정서 내용: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협정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 명칭,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관련 도서, 이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자는 작성한 경관협정서를 해당 시ᆞ도지사등의 인가 및 변경을 위해서는 시ᆞ도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며, 인가 및 변경 후 주민 열람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경미한 변경인 경우 절차 를 생략할 수 있으며, 폐지시에는 주민 열람만 실시함).

 

 

관련법규「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17조(경관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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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경관을 보전ᆞ관리ᆞ형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

경관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 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한다. 또한 경관계 획은 도시기본계획(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 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경관계획은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수립주체에 따라 도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경관계획 : 도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며, 도 차 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부문별 관리계획을 제시하는 계획
  2. 시ᆞ군경관계획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
  3. 특정경관계획 : 관할구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 안을 제시하는 계획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8.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ᆞ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특히, 경관을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여야 할 구역인 중점경관리구역 내에서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 따라 서울의 주요 경관구조이면서 경관적 중요성이 높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총 면적은 113.27km²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한다.

  1.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 역사도심의 역사문화경관 및 저층주거지 경관을 중점 관리하고자 ‘역사도심 기 본계획’에서 정한 한양도성 전체지역을 기준으로, 성곽 내외부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한양도성 문화재 보호구 역 경계로부터 외측 100m 경계를 모두 포함한 총면적 19.58km²(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에 해당
  2.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도시성과 자연성이 공존하며 다채로운 수변경관 형성 및 대안부에서 보이는 원경 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관리범위를 준용하여 총면적 55.2km²(서울시 전체 면적 의 약 9%)에 해당
  3.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주요 산 주변의 자연녹지경관 및 저층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해 ‘2009 기본경관계획’의 자연녹지축 경관기본관리구역을 기준으로, 도시관리에 의한 기존 높이 규제가 있는 지역 등 경관훼손 우려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여 경계를 조정한 총면적 38.49km²(서울시 전체의 약 6%)에 해당

*경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경관법」 제2조(정의),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제9조(경관계 획의 내용),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경관계획수립지침」,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관련용어: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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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정비사업: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방식

결합정비사업은 도시경관,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저밀관리구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고밀개발구역)과 결합하여 저밀관리구역의 용적률을 고밀개발구역으로 이전ㆍ개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때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사업 시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사업시행은 하나로 통합하되, 건축계획, 계획적 규제 및 주택관리는 구릉지와 역세권 각각의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릉지는 저층ㆍ저밀의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고 역세권은 고도화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다.


결합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권리를 변환한다는 점에서 개발권양도제(TDR)와는 구분된다.
또한, 도시경관 보호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구릉지의 주택정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정비구역 분할ㆍ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별표 2] 결합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


관련용어: 개발권양도제, 역세권,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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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이 가능하게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관련용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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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

건축협정은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이들 전원의 합의로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건축
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및 수수료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한 구역 등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관련용어: 맞벽건축,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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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지역: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지역은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토관리 및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서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한목적, 제한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통보받은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관련용어: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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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두어 공공시설을 확보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정하는 건축 가능한 경계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도로 너비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만약,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도로의 교차각,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및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정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선에 의한 이격 외에도 대지 안의 공지를 통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추가로 띄우도록 하고 있다. 상세한 이격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2]대지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선의 세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인접가로의 폭 또는 특성과 건폐율ㆍ용적률ㆍ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건축선을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으로 세분하고 있다. 건축
선을 세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축물 전면의 공지가 일정치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경우
 3.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4. 연속된 가로경관과 보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 지정선, 건축 한계선, 벽면 지정선, 벽면 한계선의 구분은 도시계획기사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는 개념이다.

구분 목적 건축제한
건축 지정선 가로경관의 연속적 형태를 유지하거나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 정돈 건축물의 지상부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건축 한계선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 건축물의 지상부 외벽면이(부대시설 포함)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할 수 없음
벽면 지정선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히 하거나 특정 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 건축물의 특정 층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벽면 한계선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 건축물의 특정 층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할 수 없음

 

 

관련법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동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0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관련용어: 도로(건축법),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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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용도별 시설군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8.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상위 시설군 용도
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반대로, 7.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하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1. 허가 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

 

구분 건축물의 세부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고려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용도변경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수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허가ㆍ신고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필요
 2.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의 연면적이 500㎡ 이상 : 반드시 건축사가 수선 또는 변경 설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이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의 범위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

 

또한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을 한 경우에는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 이하인 경우와 그 밖에 동기ㆍ위한 범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경우에 한 해 감경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80조(이행강제금),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관련용어: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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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종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용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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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작성한 서류

사용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소유ㆍ이
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작성 및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1동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형태의 건축물)
으로 구분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다(건축물현황도 포함). 건축물대장은 건
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 (ex. 상가주택, 단독) 
 * 총괄: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 표시
 * 일반: 선택 건물만 표시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인 경우 (ex. 아파트, 연립 상가 집합건물)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만약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 또는 폐쇄하기 전에는 신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단,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경우는 신규 작성 필요). 또한 건축물대장은 말소ㆍ폐쇄되
어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관련용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은 아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Mcode=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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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매년 산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와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ㆍ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격배율: 토지가격비준표에 제시된 가격배율은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인 지가수준을 의미한다. 만약, 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가격배율은 1.00이다.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용어: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가격배율,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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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특히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도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
역에 대해서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
한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해당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의 제한기간은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단, 상기한 3.~5.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
며,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관련용어: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시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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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
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3.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4. 토지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관련용어: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시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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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는 제도

「건축법」에 따라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는 제도로
서,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
의 수용 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권자가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가로구역일지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종전의 도로 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보다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건축물과 도로 및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 지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그어 올라가는 경사선 이내로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2015. 5. 18.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건
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m 이하로 함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필요시 지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높이 기준은 시장이 지정ㆍ공고함
3.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건축계획의 기준,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화경정비법」, 재정비촉지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양도성 역사도심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함
4.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
화하여 적용함

 

관련법규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동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용어

- 가로구역, 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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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부담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말한다.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이 있다. 

 

*정상지가상승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지가변동률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 · 군 ·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대상 사업),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동법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관련용어

-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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