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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축법):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만약,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조와 너비 기준을 만족해야 도로로 인정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해당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선 등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도로를 별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시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를 도로로 공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로의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최소한 해당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만약,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관련용어: 건축선, 현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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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로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의미
한다. 도로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
대화 되도록 해야 하고,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항목에는 도로의 배치간격, 도로의 연결, 도로 및 차로의 폭, 보
도ㆍ자전거도로ㆍ분리대 등 시설의 설치, 도로선형 등이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로법」에서
위임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의 유형은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구분 사용 및 형태
일반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 시설을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2. 규모별 구분

구분 1류 2류 3류
광로 폭 70m 이상 폭 50m 이상 70m 미만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폭 35m 이상 40m 미만 폭 30m 이상 35m 미만 폭 25m 이상 30m 미만
중로 폭 20m 이상 25m 미만 폭 15m 이상 20m 미만 폭 12m 이상 15m 미만
소로 폭 10m 이상 12m 미만 폭 8m 이상 10m 미만 폭 8m 미만


3. 기능별 구분

구분 기능
주간선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 도로모퉁이의 길이 (가각전제):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른다.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m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3. 집산도로 : 10m 이상
 4. 국지도로 : 6m 이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 반경을 줄일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동법」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도로의 노선번호: 도로의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선도로
   가.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이면 서쪽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나.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이면 남쪽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다.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2. 주간선도로 외 도로: 주간선도로의 시점 쪽에 있는 노선부터 해당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
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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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도로ㆍ공원ㆍ시장ㆍ학교ㆍ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며,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
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 방지시설ㆍ폐차장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유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
하고 있다.

1.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
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2.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
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
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
설ㆍ폐차장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중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2.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 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 운영 센터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3조(광역시설), 제4조(공공시설)

관련용어: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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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구: 어린이놀이터, 상점, 교회당, 학교와 같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초등학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주거구역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개념은 주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적절히 배치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들 상호간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1920년대 미국의 페리(C. A. Perry)에 의해 제시되었다.


페리에 의한 근린주구 조성의 6가지 계획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규모 :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2. 주구의 경계 :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3. 오픈스페이스 :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체계를 갖춘다.
4. 공공시설 :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 배치한다.
5. 상업시설 : 주구 내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적당한 상업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접 근린주구와 면해있는 주구외곽의 교통결절부에 배치한다.
6. 내부도로체계 :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한다.

근린주구는 사회적으로 주민 생활 공동체를 제시하여 주민들 상호간의 공동연대를 강화하고 물리적ㆍ공간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은 현대의 도시계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2~3만인 규모
의 소생활권(근린생활권)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생활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 다양화 되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인
한 생활권의 지속적 확대현상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주근접 개념의 측면에서 볼 때 경직성을 탈피해야 할 필요성
도 지적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는 생활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16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관련용어: 전원도시, 뉴어바니즘,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직주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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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
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부터 노래연습장까지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제1종 근린생
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포함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미만) 좌동 (300㎡ 이상)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
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
을 위한 시설 (50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
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30㎡ 미만)
좌동 (50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 미만)
서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ㆍ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
ㆍ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 위한 시설
ㆍ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1천㎡
미만)
ㆍ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ㆍ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ㆍ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ㆍ 공연장 (500㎡ 미만)
ㆍ 일반음식점
ㆍ 종교집회장 (500㎡ 미만)
ㆍ 자동차영업소 (1천㎡ 미만)
ㆍ 총포판매소
ㆍ 사진관, 표구점
ㆍ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게임관련시설
(500㎡ 미만)
ㆍ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ㆍ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 미만)
ㆍ 독서실, 기원
ㆍ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ㆍ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ㆍ 단란주점 (150㎡ 미만)
ㆍ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용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근린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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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공방어협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범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
고 해당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원활한 대공방어작전 수행을 위해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
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나 처분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
분에 관한 협의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관련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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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때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
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危害) 요소를 관리할 수 있으며,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2.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3.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4.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
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
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정ㆍ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 안에서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군사시설을 외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 설치ㆍ재배ㆍ방치,
군용항공기 외의 항공기 비행,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유사등화의 설치,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와 같은 반사물체의 진열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장애물 외에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장애물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
의 금지 또는 제한),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관련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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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2007년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령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유사한 기능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
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군사기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작전기지ㆍ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군사시설: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등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관련용어: 군사기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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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국토이용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을 지칭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로서 현
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지역ㆍ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행
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지형
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지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ㆍ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 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련된 정보

 

관련법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동법 시행령」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관련용어: 연속지적도,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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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
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종합
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1.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기
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4.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
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관련용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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