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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
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3.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4. 토지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관련용어: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시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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