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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의장, 건축물 및 외부 공간, 역사 및 문화경관의 관리ᆞ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협정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등)이 「경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입지를 제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전원 합의를 통해 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관협정에는 건축물의 의장ᆞ색채 및 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설비, 건축물 및 외부 공간, 토지의 보전ᆞ이용, 역사 및 문화경관의 관리ᆞ조성, 녹지ᆞ가로ᆞ수변공간 등의 관리 및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관협정서 내용: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협정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 명칭,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관련 도서, 이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자는 작성한 경관협정서를 해당 시ᆞ도지사등의 인가 및 변경을 위해서는 시ᆞ도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며, 인가 및 변경 후 주민 열람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경미한 변경인 경우 절차 를 생략할 수 있으며, 폐지시에는 주민 열람만 실시함).

 

 

관련법규「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17조(경관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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