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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지역: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지역은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토관리 및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서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한목적, 제한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통보받은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관련용어: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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