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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555m의 123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수직도시 형태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의 역할과 더불어 예술, 문화의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도록 집약된 초고층 건물이다. 

 

전체 면적은 420,309.54㎡ (127,143평), 건축 연면적은 328,350㎡으로 대한민국 최대 연면적을 보유한 건축물이 바로 롯데월드타워이다.

 

롯데월드타워 조감도

롯데건설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건물의 외관은 한국 전통의 곡선미를 모티브로 디자인 했다고 한다. 

타워의 곡선은 고려청자, 한복, 한옥 처마 등 한국적전통 소재가 지닌 유려한 아름다움을 연상시킨다. 
우아한 전통미를 21세기형 첨단 건축물로 형상화한 색다름이 눈부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롯데월드타워 지하 6층에는 비밀공간이 있다. 20,000㎡ (약 6,000평) 규모의 에너지센터가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는 수열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건물의 에너지원으로서 생성되고 있다고 한다. 롯데월드타워는 에너지센터에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12%를 자체 생산하여 충당한다고 하며, 이는 21억원 규모로 책정된다.

 

롯데월드타워는 이 중에서도 한강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으로만 한 해에 필요한 에너지의 10%를 충당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리적 특성을 냉난방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두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있는 것이다. 

 

롯데월드타워는 하루 5만톤의 한강 물(원수)을 공급받아 여과 과정 등을 거친 뒤 전체 냉난방 에너지의 10%인 3000냉동톤(RT)을 공급한다고 한다. 현재 건축물 내부에서 가동 중인 설비 중 국내 최대 규모다. 롯데물산 측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통 쓰이는 다른 냉온수기 대비 연간 에너지 절감률이 약 36%,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약 38%(2,340t) 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중 그 효율이 가장 높다는 의미다. 수열에너지는 냉난방을 위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도 필요 없다. 관련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소음과 도시 열섬현상도 줄일 수 있다.

 

USGBC의 LEED 인증마크

롯데월드타워의 에너지센터에서는 수열에너지 외에도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고단열 유리의 사용, 태양열 발전, 풍력발전, 우수(빗물)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시설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100층 이상 규모의 건물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그린빌딩협의회 (US Green Building Council)가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LEED)에서 골드 등급을 수상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롯데물산은 이와 같은 상징적인 성과를 놓치지 않고, 롯데월드타워를 앞세워 환경 보호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기여 목적으로 2억 달러 (한화로는 약2,600억원)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해외에 발행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한 것은 한국동서발전에 이어 롯데물산이 두 번째라고 한다.  

 

해당 지속가능채권의 만기는 3년, 발행금리는 3개월 LIBOR금리 + 92.5bp를 더한 수준이다.

해당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설비 구축/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기초로 하는 "그린본드"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프로젝트를 기초로 하는 "소셜본드"가 결합된 형태이다.

 

 

*지속가능채권: Sustainability Bond. 사회적/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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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사업: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

공영개발사업이란 토지를 개발할 때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토지를 모두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택지공공시설용지 및 건축시설 등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영개발사업에서도 토지의 수용방식 외에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란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등을 말한다.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므로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택지공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인 재산권 손실이 발생하고, 환원된 개발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공영개발사업의 유형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포함 된다.

 

사업별 공공개발 시행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다르다. 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ᆞ군수 등이 직 접 시행한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민간의 공동시행이 가능하나 주로 공공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도 공공 및 조합의 공동시행이 가능하나 주로 민간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관련용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환지,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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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복도계단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 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기숙사의 경우 「주택법」 상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 택에 해당한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

체의 50% 이상인 것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즉,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 소유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관련용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주택, 연면적,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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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노유자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상에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말한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인 부대시설과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내 도로 등이 포함되며, 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유사성을 지닌다.

 

구분 정의 해당시설 근거법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경로당
- 어린이집
- 어린이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 주민휴게시설
- 입주자집회소
- 공용세탁실
- 청소년 수련시설
- 독서실
- 공용취사장
-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포함) - 주민교육시설(비영리의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  조경시설, 옹벽, 축대
-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 제외), 방범설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등
주택법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 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공동작업장
-  주민공동시설
-  도시ᆞ군계획시설인 시장 등
 주택법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 제7조(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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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

 

공개 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특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공개 공지를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 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ᆞ공고한 지역 등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이며, 공개 공지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거나, 공개 공지를 의무면적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지: 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건축을 제한하는 토지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공간)을 총칭한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관련용어: 공지, 공공공지, 필로티,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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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위개발 (PUD):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설정하여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방식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PUD)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주택의 대량 건설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확대, 오픈스페이스의 부족, 과도한 용도 획일 화, 입주계층의 분리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했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위개발을 도입하였다.

계획단위개발은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와 공공이 상호 협의를 통해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정하여 개발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이다.

 

계획단위개발은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특별계획구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용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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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경관을 보전ᆞ관리ᆞ형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

경관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 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한다. 또한 경관계 획은 도시기본계획(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 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경관계획은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수립주체에 따라 도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경관계획 : 도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며, 도 차 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부문별 관리계획을 제시하는 계획
  2. 시ᆞ군경관계획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
  3. 특정경관계획 : 관할구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 안을 제시하는 계획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8.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ᆞ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특히, 경관을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여야 할 구역인 중점경관리구역 내에서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 따라 서울의 주요 경관구조이면서 경관적 중요성이 높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총 면적은 113.27km²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한다.

  1.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 역사도심의 역사문화경관 및 저층주거지 경관을 중점 관리하고자 ‘역사도심 기 본계획’에서 정한 한양도성 전체지역을 기준으로, 성곽 내외부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한양도성 문화재 보호구 역 경계로부터 외측 100m 경계를 모두 포함한 총면적 19.58km²(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에 해당
  2.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도시성과 자연성이 공존하며 다채로운 수변경관 형성 및 대안부에서 보이는 원경 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관리범위를 준용하여 총면적 55.2km²(서울시 전체 면적 의 약 9%)에 해당
  3.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주요 산 주변의 자연녹지경관 및 저층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해 ‘2009 기본경관계획’의 자연녹지축 경관기본관리구역을 기준으로, 도시관리에 의한 기존 높이 규제가 있는 지역 등 경관훼손 우려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여 경계를 조정한 총면적 38.49km²(서울시 전체의 약 6%)에 해당

*경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경관법」 제2조(정의),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제9조(경관계 획의 내용),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경관계획수립지침」,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관련용어: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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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정비사업: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방식

결합정비사업은 도시경관,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저밀관리구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고밀개발구역)과 결합하여 저밀관리구역의 용적률을 고밀개발구역으로 이전ㆍ개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때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사업 시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사업시행은 하나로 통합하되, 건축계획, 계획적 규제 및 주택관리는 구릉지와 역세권 각각의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릉지는 저층ㆍ저밀의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고 역세권은 고도화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다.


결합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권리를 변환한다는 점에서 개발권양도제(TDR)와는 구분된다.
또한, 도시경관 보호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구릉지의 주택정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정비구역 분할ㆍ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별표 2] 결합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


관련용어: 개발권양도제, 역세권,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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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이 가능하게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관련용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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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

건축협정은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이들 전원의 합의로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건축
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및 수수료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한 구역 등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관련용어: 맞벽건축,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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