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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축법):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만약,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조와 너비 기준을 만족해야 도로로 인정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해당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선 등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도로를 별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시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를 도로로 공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로의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최소한 해당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만약,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관련용어: 건축선, 현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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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만으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광역교통시설
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 인근의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대도시권이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대도시권 해당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 · 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ㆍ김해시ㆍ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ㆍ담양군ㆍ화순군ㆍ함평군ㆍ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ㆍ보은군ㆍ옥천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 부칙상 종전규정을 따르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및 재건축사업
6.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0%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개량 등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조의
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

 

관련용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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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이 가능하게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관련용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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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두어 공공시설을 확보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정하는 건축 가능한 경계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도로 너비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만약,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도로의 교차각,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및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정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선에 의한 이격 외에도 대지 안의 공지를 통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추가로 띄우도록 하고 있다. 상세한 이격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2]대지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선의 세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인접가로의 폭 또는 특성과 건폐율ㆍ용적률ㆍ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건축선을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으로 세분하고 있다. 건축
선을 세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축물 전면의 공지가 일정치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경우
 3.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4. 연속된 가로경관과 보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 지정선, 건축 한계선, 벽면 지정선, 벽면 한계선의 구분은 도시계획기사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는 개념이다.

구분 목적 건축제한
건축 지정선 가로경관의 연속적 형태를 유지하거나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 정돈 건축물의 지상부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건축 한계선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 건축물의 지상부 외벽면이(부대시설 포함)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할 수 없음
벽면 지정선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히 하거나 특정 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 건축물의 특정 층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벽면 한계선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 건축물의 특정 층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할 수 없음

 

 

관련법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동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0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관련용어: 도로(건축법),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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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종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용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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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작성한 서류

사용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소유ㆍ이
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작성 및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1동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형태의 건축물)
으로 구분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다(건축물현황도 포함). 건축물대장은 건
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 (ex. 상가주택, 단독) 
 * 총괄: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 표시
 * 일반: 선택 건물만 표시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인 경우 (ex. 아파트, 연립 상가 집합건물)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만약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 또는 폐쇄하기 전에는 신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단,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경우는 신규 작성 필요). 또한 건축물대장은 말소ㆍ폐쇄되
어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관련용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은 아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Mcode=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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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는 제도

「건축법」에 따라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는 제도로
서,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
의 수용 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권자가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가로구역일지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종전의 도로 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보다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건축물과 도로 및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 지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그어 올라가는 경사선 이내로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2015. 5. 18.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건
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m 이하로 함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필요시 지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높이 기준은 시장이 지정ㆍ공고함
3.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건축계획의 기준,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화경정비법」, 재정비촉지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양도성 역사도심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함
4.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
화하여 적용함

 

관련법규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동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용어

- 가로구역, 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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