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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때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
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危害) 요소를 관리할 수 있으며,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2.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3.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4.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
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
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정ㆍ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 안에서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군사시설을 외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 설치ㆍ재배ㆍ방치,
군용항공기 외의 항공기 비행,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유사등화의 설치,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와 같은 반사물체의 진열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장애물 외에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장애물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
의 금지 또는 제한),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관련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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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2007년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령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유사한 기능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
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군사기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작전기지ㆍ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군사시설: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등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관련용어: 군사기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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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국토이용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을 지칭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로서 현
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지역ㆍ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행
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지형
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지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ㆍ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 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련된 정보

 

관련법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동법 시행령」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관련용어: 연속지적도,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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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
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종합
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1.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기
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4.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
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관련용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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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ㆍ개량하는 주택

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국민주택기
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
사 등이 주체가 되어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
역의 경우 100㎡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주택
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들 중 순위
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관련법규: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동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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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를 들면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에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 및 지상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공중권 (Air Rights): 토지의 지표면과 별도로 독립된 지표 위 상부공간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의 입체적 이용 관점에서 시설ㆍ토지ㆍ건물 상공의 공간에 대한 개발용량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햇빛ㆍ공기ㆍ광고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공간의 소유 권리까지 포함된다. 공중권은 한 토지의 개발용량을 다른 토지로 이전ㆍ이용하는 개발권양도제(TDR)의 근거
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에 토지의 상(공중)ㆍ하(지하) 소유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공중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
권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구분지상권이 공중권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법규: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관련용어: 구분소유권, 공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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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슨 뜻인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
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
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한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
해 부과한다. 또한 다음의 시설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
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시설물 소유자의 능동적인 교통문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경감제도를 포함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
한 조례」를 통해 부담금 경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인 경우 읍ㆍ면지역 외 인구가 10만 명 이상)와 이 외의 지역 중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영향평가,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교통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혼잡통행료: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 개선 등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3
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관련용어: 도시교통정비지역, 혼잡통행료,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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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구)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으로, 해당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환경ㆍ교통ㆍ재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제정으로 다른 영향평가들과 함께 통합되었다가 평가제도 간의 상호중복 문제로
2009년 다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이관되었다. 2016년에는 교통영향평가로 명
칭을 복원하였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을 말하며, 대상사업은 도시
의 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
링ㆍ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별표 1], 「교통영향평가 지침」

 

관련용어: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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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러한 교육환경과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보호를 위해 일정한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관리하였으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기관뿐
만 아니라 지자체나 국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그 제도 운영에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
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종전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경과조치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본다.

1.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한 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일련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관련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관련용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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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
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경관계획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계획체계 상의 최상위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현재 14개의 광역계획권(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행복도시, 전주권, 창원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광양만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적인 계획이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정비한다. 다만,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재검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관련용어: 국토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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