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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축법):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만약,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조와 너비 기준을 만족해야 도로로 인정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해당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선 등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도로를 별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시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를 도로로 공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로의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최소한 해당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만약,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관련용어: 건축선, 현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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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로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의미
한다. 도로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
대화 되도록 해야 하고,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항목에는 도로의 배치간격, 도로의 연결, 도로 및 차로의 폭, 보
도ㆍ자전거도로ㆍ분리대 등 시설의 설치, 도로선형 등이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로법」에서
위임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의 유형은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구분 사용 및 형태
일반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 시설을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2. 규모별 구분

구분 1류 2류 3류
광로 폭 70m 이상 폭 50m 이상 70m 미만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폭 35m 이상 40m 미만 폭 30m 이상 35m 미만 폭 25m 이상 30m 미만
중로 폭 20m 이상 25m 미만 폭 15m 이상 20m 미만 폭 12m 이상 15m 미만
소로 폭 10m 이상 12m 미만 폭 8m 이상 10m 미만 폭 8m 미만


3. 기능별 구분

구분 기능
주간선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 도로모퉁이의 길이 (가각전제):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른다.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m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3. 집산도로 : 10m 이상
 4. 국지도로 : 6m 이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 반경을 줄일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동법」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도로의 노선번호: 도로의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선도로
   가.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이면 서쪽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나.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이면 남쪽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다.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2. 주간선도로 외 도로: 주간선도로의 시점 쪽에 있는 노선부터 해당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
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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