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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공방어협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범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
고 해당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원활한 대공방어작전 수행을 위해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
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나 처분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
분에 관한 협의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관련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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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때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
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危害) 요소를 관리할 수 있으며,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2.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3.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4.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
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
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정ㆍ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 안에서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군사시설을 외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 설치ㆍ재배ㆍ방치,
군용항공기 외의 항공기 비행,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유사등화의 설치,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와 같은 반사물체의 진열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장애물 외에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장애물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
의 금지 또는 제한),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관련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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