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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작성한 서류

사용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소유ㆍ이
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작성 및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1동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형태의 건축물)
으로 구분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다(건축물현황도 포함). 건축물대장은 건
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 (ex. 상가주택, 단독) 
 * 총괄: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 표시
 * 일반: 선택 건물만 표시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인 경우 (ex. 아파트, 연립 상가 집합건물)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만약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 또는 폐쇄하기 전에는 신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단,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경우는 신규 작성 필요). 또한 건축물대장은 말소ㆍ폐쇄되
어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관련용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은 아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Mcode=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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