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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도로ㆍ공원ㆍ시장ㆍ학교ㆍ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며,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
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 방지시설ㆍ폐차장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유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
하고 있다.

1.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
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2.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
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
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
설ㆍ폐차장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중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2.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 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 운영 센터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3조(광역시설), 제4조(공공시설)

관련용어: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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