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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만으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광역교통시설
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 인근의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대도시권이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대도시권 해당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 · 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ㆍ김해시ㆍ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ㆍ담양군ㆍ화순군ㆍ함평군ㆍ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ㆍ보은군ㆍ옥천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 부칙상 종전규정을 따르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및 재건축사업
6.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0%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개량 등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조의
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

 

관련용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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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사업: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

공영개발사업이란 토지를 개발할 때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토지를 모두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택지공공시설용지 및 건축시설 등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영개발사업에서도 토지의 수용방식 외에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란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등을 말한다.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므로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택지공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인 재산권 손실이 발생하고, 환원된 개발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공영개발사업의 유형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포함 된다.

 

사업별 공공개발 시행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다르다. 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ᆞ군수 등이 직 접 시행한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민간의 공동시행이 가능하나 주로 공공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도 공공 및 조합의 공동시행이 가능하나 주로 민간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관련용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환지,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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