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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위개발 (PUD):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설정하여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방식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PUD)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주택의 대량 건설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확대, 오픈스페이스의 부족, 과도한 용도 획일 화, 입주계층의 분리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했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위개발을 도입하였다.

계획단위개발은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와 공공이 상호 협의를 통해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정하여 개발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이다.

 

계획단위개발은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특별계획구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용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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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

건축협정은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이들 전원의 합의로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건축
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및 수수료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한 구역 등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관련용어: 맞벽건축,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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