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결합정비사업: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방식

결합정비사업은 도시경관,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저밀관리구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고밀개발구역)과 결합하여 저밀관리구역의 용적률을 고밀개발구역으로 이전ㆍ개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때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사업 시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사업시행은 하나로 통합하되, 건축계획, 계획적 규제 및 주택관리는 구릉지와 역세권 각각의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릉지는 저층ㆍ저밀의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고 역세권은 고도화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다.


결합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권리를 변환한다는 점에서 개발권양도제(TDR)와는 구분된다.
또한, 도시경관 보호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구릉지의 주택정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정비구역 분할ㆍ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별표 2] 결합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


관련용어: 개발권양도제, 역세권, 용적률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