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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
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종합
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1.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기
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4.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
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관련용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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