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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대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은 환지방식, 토지의 수용 및 사용방식 등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수 등의 인가를 받는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일반 분양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 /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부담금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6조(관리처분
계획의 수립기준)

 

관련용어: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환지,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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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사업: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

공영개발사업이란 토지를 개발할 때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토지를 모두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택지공공시설용지 및 건축시설 등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영개발사업에서도 토지의 수용방식 외에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란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등을 말한다.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므로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택지공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인 재산권 손실이 발생하고, 환원된 개발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공영개발사업의 유형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포함 된다.

 

사업별 공공개발 시행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다르다. 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ᆞ군수 등이 직 접 시행한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민간의 공동시행이 가능하나 주로 공공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도 공공 및 조합의 공동시행이 가능하나 주로 민간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관련용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환지,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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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노유자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상에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말한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인 부대시설과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내 도로 등이 포함되며, 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유사성을 지닌다.

 

구분 정의 해당시설 근거법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경로당
- 어린이집
- 어린이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 주민휴게시설
- 입주자집회소
- 공용세탁실
- 청소년 수련시설
- 독서실
- 공용취사장
-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포함) - 주민교육시설(비영리의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  조경시설, 옹벽, 축대
-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 제외), 방범설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등
주택법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 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공동작업장
-  주민공동시설
-  도시ᆞ군계획시설인 시장 등
 주택법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 제7조(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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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정비사업: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방식

결합정비사업은 도시경관,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저밀관리구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고밀개발구역)과 결합하여 저밀관리구역의 용적률을 고밀개발구역으로 이전ㆍ개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때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사업 시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사업시행은 하나로 통합하되, 건축계획, 계획적 규제 및 주택관리는 구릉지와 역세권 각각의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릉지는 저층ㆍ저밀의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고 역세권은 고도화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다.


결합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권리를 변환한다는 점에서 개발권양도제(TDR)와는 구분된다.
또한, 도시경관 보호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구릉지의 주택정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정비구역 분할ㆍ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별표 2] 결합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


관련용어: 개발권양도제, 역세권,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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