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러한 교육환경과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보호를 위해 일정한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관리하였으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기관뿐
만 아니라 지자체나 국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그 제도 운영에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
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종전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경과조치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본다.
1.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한 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일련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관련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관련용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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