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ㆍ개량하는 주택
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국민주택기
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
사 등이 주체가 되어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
역의 경우 100㎡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주택
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들 중 순위
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관련법규: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동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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