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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만으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광역교통시설
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 인근의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대도시권이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대도시권 해당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 · 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ㆍ김해시ㆍ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ㆍ담양군ㆍ화순군ㆍ함평군ㆍ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ㆍ보은군ㆍ옥천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 부칙상 종전규정을 따르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및 재건축사업
6.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0%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개량 등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조의
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

 

관련용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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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대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은 환지방식, 토지의 수용 및 사용방식 등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수 등의 인가를 받는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일반 분양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 /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부담금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6조(관리처분
계획의 수립기준)

 

관련용어: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환지,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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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노유자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상에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말한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인 부대시설과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내 도로 등이 포함되며, 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유사성을 지닌다.

 

구분 정의 해당시설 근거법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경로당
- 어린이집
- 어린이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 주민휴게시설
- 입주자집회소
- 공용세탁실
- 청소년 수련시설
- 독서실
- 공용취사장
-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포함) - 주민교육시설(비영리의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  조경시설, 옹벽, 축대
-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 제외), 방범설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등
주택법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 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공동작업장
-  주민공동시설
-  도시ᆞ군계획시설인 시장 등
 주택법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 제7조(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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