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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종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용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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