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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슨 뜻인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
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
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한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
해 부과한다. 또한 다음의 시설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
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시설물 소유자의 능동적인 교통문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경감제도를 포함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
한 조례」를 통해 부담금 경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인 경우 읍ㆍ면지역 외 인구가 10만 명 이상)와 이 외의 지역 중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영향평가,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교통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혼잡통행료: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 개선 등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3
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관련용어: 도시교통정비지역, 혼잡통행료,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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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구)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으로, 해당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환경ㆍ교통ㆍ재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제정으로 다른 영향평가들과 함께 통합되었다가 평가제도 간의 상호중복 문제로
2009년 다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이관되었다. 2016년에는 교통영향평가로 명
칭을 복원하였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을 말하며, 대상사업은 도시
의 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
링ㆍ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별표 1], 「교통영향평가 지침」

 

관련용어: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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