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계획 전문용어

도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어반닥터 2023. 12.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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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로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의미
한다. 도로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
대화 되도록 해야 하고,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항목에는 도로의 배치간격, 도로의 연결, 도로 및 차로의 폭, 보
도ㆍ자전거도로ㆍ분리대 등 시설의 설치, 도로선형 등이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로법」에서
위임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의 유형은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구분 사용 및 형태
일반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 시설을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2. 규모별 구분

구분 1류 2류 3류
광로 폭 70m 이상 폭 50m 이상 70m 미만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폭 35m 이상 40m 미만 폭 30m 이상 35m 미만 폭 25m 이상 30m 미만
중로 폭 20m 이상 25m 미만 폭 15m 이상 20m 미만 폭 12m 이상 15m 미만
소로 폭 10m 이상 12m 미만 폭 8m 이상 10m 미만 폭 8m 미만


3. 기능별 구분

구분 기능
주간선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 도로모퉁이의 길이 (가각전제):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른다.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m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3. 집산도로 : 10m 이상
 4. 국지도로 : 6m 이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 반경을 줄일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동법」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도로의 노선번호: 도로의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선도로
   가.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이면 서쪽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나.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이면 남쪽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다.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2. 주간선도로 외 도로: 주간선도로의 시점 쪽에 있는 노선부터 해당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
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용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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