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계획 전문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어반닥터
2023. 12.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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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2007년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령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유사한 기능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
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군사기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작전기지ㆍ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군사시설: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등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관련용어: 군사기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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