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체계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국토이용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을 지칭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로서 현
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지역ㆍ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행
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지형
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지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ㆍ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 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련된 정보
관련법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동법 시행령」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관련용어: 연속지적도,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