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계획 전문용어
과밀부담금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어반닥터
2023. 12. 17. 18:00
728x90
반응형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
과밀부담금은 1994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
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020년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특별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용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
2. 판매용 건축물 : 연면적 15,000㎡ 이상
3. 복합 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
4. 공공청사 : 연면적 1,000㎡ 이상
과밀부담금은 표준건축비의 5∼10%로 산정되며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
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위치한 시ㆍ도에 귀속된다.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15조(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6조(부담금의 배분), 「동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별표 2] 부담금의 산정방식
관련용어: 과밀억제권역, 인구집중유발시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