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공원녹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로 정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3-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3-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장 등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권자로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녹지의 축과 망,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 도시녹화, 그 밖에 공원
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발계획 규모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다음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발계획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
가. 1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의 5 %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
1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 한 정비계획 |
5만㎡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적의 15%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나.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
그 밖의 개발계획 |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명당 3㎡ 이상 |
관련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공원녹지기
본계획의 내용 등),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35조(녹지의 세분),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관련용어: 도시공원, 녹지, 공원녹지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