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공동주택: 벽ᆞ복도ᆞ계단ᆞ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ᆞ복도ᆞ계단ᆞ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 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기숙사의 경우 「주택법」 상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 택에 해당한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
체의 50% 이상인 것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즉,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 소유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관련용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주택, 연면적, 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