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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어반닥터 2023. 12.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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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복도계단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 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기숙사의 경우 「주택법」 상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 택에 해당한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

체의 50% 이상인 것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즉,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 소유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관련용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주택, 연면적,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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