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시설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노유자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상에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말한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인 부대시설과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내 도로 등이 포함되며, 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유사성을 지닌다.
구분 | 정의 | 해당시설 | 근거법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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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 어린이집 - 어린이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 주민휴게시설 - 입주자집회소 - 공용세탁실 - 청소년 수련시설 - 독서실 - 공용취사장 -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포함) - 주민교육시설(비영리의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부대시설 |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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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 조경시설, 옹벽, 축대 -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 제외), 방범설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등 |
주택법 |
복리시설 |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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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 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공동작업장 - 주민공동시설 - 도시ᆞ군계획시설인 시장 등 |
주택법 |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주택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 제7조(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