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공지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공개 공지: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
공개 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특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공개 공지를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 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ᆞ공고한 지역 등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이며, 공개 공지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거나, 공개 공지를 의무면적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지: 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건축을 제한하는 토지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공간)을 총칭한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관련용어: 공지, 공공공지, 필로티, 도시계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