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계획 전문용어

경관계획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어반닥터 2023. 12.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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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경관을 보전ᆞ관리ᆞ형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

경관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 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한다. 또한 경관계 획은 도시기본계획(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 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경관계획은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수립주체에 따라 도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경관계획 : 도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며, 도 차 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부문별 관리계획을 제시하는 계획
  2. 시ᆞ군경관계획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
  3. 특정경관계획 : 관할구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 안을 제시하는 계획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8.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ᆞ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특히, 경관을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여야 할 구역인 중점경관리구역 내에서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 따라 서울의 주요 경관구조이면서 경관적 중요성이 높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총 면적은 113.27km²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한다.

  1.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 역사도심의 역사문화경관 및 저층주거지 경관을 중점 관리하고자 ‘역사도심 기 본계획’에서 정한 한양도성 전체지역을 기준으로, 성곽 내외부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한양도성 문화재 보호구 역 경계로부터 외측 100m 경계를 모두 포함한 총면적 19.58km²(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에 해당
  2.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도시성과 자연성이 공존하며 다채로운 수변경관 형성 및 대안부에서 보이는 원경 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관리범위를 준용하여 총면적 55.2km²(서울시 전체 면적 의 약 9%)에 해당
  3.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주요 산 주변의 자연녹지경관 및 저층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해 ‘2009 기본경관계획’의 자연녹지축 경관기본관리구역을 기준으로, 도시관리에 의한 기존 높이 규제가 있는 지역 등 경관훼손 우려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여 경계를 조정한 총면적 38.49km²(서울시 전체의 약 6%)에 해당

*경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경관법」 제2조(정의),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제9조(경관계 획의 내용),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경관계획수립지침」,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관련용어: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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