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협정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건축협정: 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
건축협정은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이들 전원의 합의로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건축
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및 수수료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한 구역 등이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관련용어: 맞벽건축,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