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계획 전문용어

건축선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어반닥터 2023. 12.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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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두어 공공시설을 확보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정하는 건축 가능한 경계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도로 너비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만약,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도로의 교차각,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및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정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선에 의한 이격 외에도 대지 안의 공지를 통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추가로 띄우도록 하고 있다. 상세한 이격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2]대지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건축선의 세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인접가로의 폭 또는 특성과 건폐율ㆍ용적률ㆍ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건축선을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으로 세분하고 있다. 건축
선을 세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축물 전면의 공지가 일정치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경우
 3.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4. 연속된 가로경관과 보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 지정선, 건축 한계선, 벽면 지정선, 벽면 한계선의 구분은 도시계획기사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는 개념이다.

구분 목적 건축제한
건축 지정선 가로경관의 연속적 형태를 유지하거나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 정돈 건축물의 지상부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건축 한계선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 건축물의 지상부 외벽면이(부대시설 포함)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할 수 없음
벽면 지정선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히 하거나 특정 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 건축물의 특정 층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벽면 한계선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 건축물의 특정 층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할 수 없음

 

 

관련법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동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0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관련용어: 도로(건축법),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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