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계획 전문용어
개별공시지가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어반닥터
2023. 12.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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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매년 산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와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ㆍ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격배율: 토지가격비준표에 제시된 가격배율은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인 지가수준을 의미한다. 만약, 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가격배율은 1.00이다.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용어: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가격배율,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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