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계획 전문용어
개발부담금 [도시계획 전문 용어 (Urban Planning Terminology)]
어반닥터
2023. 12.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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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부담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말한다.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이 있다.
*정상지가상승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지가변동률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 · 군 ·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대상 사업),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동법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관련용어
-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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